머리말
1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 식민지시기 ‘간통죄’와 성(Sexuality) 통제 _ 홍양희
간통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일본 형법 도입과 여성‘만’의 간통죄|‘부계 혈통’이라는 풍속의 ‘선량성’|간통죄의 역설, 풍속의 불량화
2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_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판결문, 젠더를 생산하는 담론|식민지 법정에 선 여성의 ‘정조’|식민지 ‘정조’관념의 법적 재생산|음행매개죄 : “미성년”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연계|혼인빙자간음죄 : 보호인가, 처벌인가?
3 1950년대 퀴어 장과 병역법·경범법을 통한 ‘성 통제’ _ 허 윤
퀴어를 역사화하기|치안국가 남한과 성적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1950년대 퀴어의 문화적 재현과 이성애 정상성 강화
4 국가를 위해 죽을 ‘권리’ : 병역법과 ‘성聖/性스러운’ 국민 만들기 _ 김청강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시민권|근대 일본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 | 일본인 남성이 되는 ‘법’|대한민국 국민 되기와 병역법|‘진짜 사나이’의 탄생
5 탈식민 국가의 ‘국민’ 경계 : ‘내선결혼內鮮結婚’ 가족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_ 이정선
한국인 판별의 두 기준, 호적주의와 혈통주의|일제시기 내선결혼 실태|성별화된 호적주의, 미군정의 일본인·비일본인 구별|부계 혈통주의,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
6 부계 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 1950~19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_ 소현숙
보라와 선우의 결혼은 왜 난관에 부딪혔을까?|신민법 제정과 ‘동성동본금혼’ 성문화|동성동본금혼과 우생학|1960년대 동성동본혼의 사회문제화|모호한 법 규정과 편법적 정상화|동성동본금혼법 피해의 실태|‘동성동본불혼제도개정촉진회’ 결성과 법 개정 논의|혼인에 관한 특례법과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과 사생아 배제
7 탈식민기 가족법과 여성의 국민화 _ 김은경
‘가족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적 질문|미군정기 ‘처의 행위능력’을 인정한 첫 판례|정부 수립 후 가족법 제정과 ‘처의 행위능력’에 대한 논의|처의 무능력제도 폐지의 이면
8 과학과 국가를 위한 몸? : 줄기세포 연구와 난자 기증 담론 _ 정연보
황우석 사건과 “성스러운 여인”|난자의 탈맥락화 : 여성의 비가시화|난자의 재맥락화 : 난자 기증의 생명정치와 국가주의|새로운 맥락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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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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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