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광진 의원실과 16일 ‘기지촌 여성 지원 법률’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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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촌여성인권연대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등과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안김정애 박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박정미 박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냉전·안보·섹스: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통제의 성격과 의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교), 이희애 소장(사단법인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이 토론자로 나선다.
기지촌여성연대는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여성단체와 평화단체의 활동가들이 연대해 결성한 모임이다.
연대는 “1945년 9월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1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미군을 위해 소위 기지촌으로 유입됐다. 기지촌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닉슨 독트린(1969)에 의해 주한미군 감축이 시행됐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지촌 정화운동’을 시행했고, 그 운동의 중심 내용은 바로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통한 ‘정화’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렇듯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철저한 관리의 대상이 됐다”며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주한미군이 주둔한 후부터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까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권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기지촌 여성의 명예회복과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대측은 12월 중으로 기지촌 여성피해자들을 모아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